제15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- 공통: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해당 결제 기간에 당근이 차감된 AI 생성 이력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결제 후 AI 생성 기능을 이용한 경우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며,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. 정기구독의 자동갱신으로 새로운 결제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갱신 결제일부터 본 항을 다시 적용합니다.
- 이용 기간 또는 결제 주기가 1개월인 이용권: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환불되지 않으며, 회원은 제16조에 따라 구독을 해지하고 이용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 기간 또는 결제 주기가 3개월 이상인 이용권(3개월·6개월·12개월): 회원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실제 결제 금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며, 공제액이 실제 결제 금액 이상인 경우 환불액은 없습니다. 1.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: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(월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). 이때 이용한 일수는 실제 경과 일수와 사용한 당근을 이용권별 1일 기준 당근으로 나눈 일수 중 큰 값으로 하되, 전체 이용 일수를 초과하지 않으며, 1일 기준 당근은 요금제 안내에 게시합니다 2.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: 제1호의 금액과, 이를 공제한 잔여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위약금
- 프로모션·쿠폰이 적용된 결제의 환불액은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무상으로 제공된 이용권·쿠폰·베타 이용권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- 환불은 청약철회 또는 환불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 가상계좌 결제의 환불 시 환불계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의 하자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의 환불·보상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.